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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확인! (24년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주중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집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도 신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여서 가야지 가야지 해놓고, 결국 마지막 주까지 미뤄서 하게 되었지만,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좋았습니다. (자주 자주 가야되는데,, 쉽지 않네요 ;;;), 6월 초에는 어머니 환갑이셔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제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 인 것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 2024. 5. 25.
수소(H2)의 위험성과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확인 1. 수소(H2) 취급 설비의 위험 요인    1) 초고압 저장 압력수소 트레일러와 수소 전기차의 탱크에는 보통 700 bar 로 압축된 수소가스가 저장되어 있고, 수소 충전소의 압축기는 수소 가스를 800 bar까지 압축한다. 높은 압력의 수소는 압력에 비례하여 압축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압축 에너지가 방출되면 화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방출 속도에 따른 강한 압력 발생시킬수 있다.과압(kPa  /  psi  / bar)영향0.20.03 유리창 일부 파손10.15 유리파열 압력50.7 주택의 구조물 파손182.5 주택의 블록이 50% 정도 파손203 건축물의 철 구조물이 손상되며 기초에서 이탈304 공장 건물의 파손355 나무 기둥이 부러짐35~505~7 주택의 완파50~557~8 두께 20~30 cm.. 2024. 5. 24.
미세먼지는 무엇 ? 증상과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 미세먼지는 ?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 지름 10㎛ 이하)와 초미세먼지 (PM2.5 : 지름 2.5㎛ 이하)로 구분합니다. 특히, 겨울철 (12~3월)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 (대기 정체 심화)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의 크기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미세먼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PM : 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미세먼지의 단위는 ㎛ 또는 ㎍로 표기하는데, ㎛ 는 길이, ㎍ 는 질량/ 농도를 의.. 2024. 5. 17.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 수칙 1. 화학물질 화재·폭발의 현상과 특징 폭발성 혼합물은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점화되어 폭발 반응이 자동으로 확산 가능한 충분한 양(폭발 범위)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폭발・화재는 충분한 가연물과 공기, 유효 점화원의 3가지 요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해야 발생하며, 1개의 요소만 제거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 증기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폭발한다. 극히 적은 양이 존재하는 폭발 하한(LFL) 이하에서 혼합물은 농도가 너무 낮고, 매우 많은 양이 존재하는 폭발 상한(UFL) 이상에서는 농도가 너무 진해 폭발이 발생할 수 없다. 폭발 하한과 폭발 상한 사이에서만 폭발이 가능한데 이러한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 한다. 폭발 하한(LFL) 값이 낮을수록, .. 2024. 5. 11.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규 법령주요 내용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2024. 5. 2.
24년 청약 제도 개선 (결혼 페널티가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사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용하여 주거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1. 청약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혼인에 따른.. 2024. 3. 2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무엇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매뉴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예방 등 안내문과 메뉴얼을 제작"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 탱크와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내문과 메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제한, ② 방호구역 출입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③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 .. 2024. 3. 25.
'24년 4번째 우표 발행 : '헌종가례진하도 병풍(憲宗嘉禮陳賀圖 屛風, Folding Screen of King Heonjong's Wedding Celebration)' '1844년 헌종이 효정왕후와 혼인한 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하례"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를 디자인하여 '24년 네 번째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屛風, Folding Screen of King Heonjong's Wedding Celebration)'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우표는 8첩 병풍으로 디자인된 것도 특이한데, 우표를 감싸고 있는 전체 시트의 배경이 함께 어우러져 멋짐이 더욱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21년에 발행되었던 부채 모양의 "선면화" 우표의 모양도 특이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우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널리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아파트 광장에서 자전거와 씽씽이를 타고 놀았는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벚꽃과 목련.. 2024. 3. 16.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재 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24.3.2~9.2) 및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개정 고용노동부는 리프트로 인한 추락 · 끼임 등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기준과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제작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 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 시간은 '24.9.2까지 이므로 기한 내까지 아래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미실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1.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은 0.5톤 이상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였으나 적재 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즉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리프트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으로 .. 2024. 3.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분류 방식 개편 및 사용 항목 확대 (24.1.1 시행, 단, 공사 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 '23년 10월 5일, 건설공사 종류의 전면 재분류,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비 및 스마트 안전 시설과 장비 확대 등 최신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이 확대되는 등 현실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사 종류 분류는 7월 1일부터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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