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안전기술사 도전기/1. 산업안전보건법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분류 방식 개편 및 사용 항목 확대 (24.1.1 시행, 단, 공사 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 '23년 10월 5일, 건설공사 종류의 전면 재분류,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비 및 스마트 안전 시설과 장비 확대 등 최신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이 확대되는 등 현실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사 종류 분류는 7월 1일부터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 2024. 3. 14.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중대재해 설명 1. 법적근거 1)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사항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월 이내에 지방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 2023. 7. 24.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법익 주된 보호 법익 : 근로자의 생명/ 신체 보호 과정상 보호 법익 : 노동력 손실 방지, 삶의 질 향상 부수적 보호 법익 : 생산성 향상, 국민 경제 발전 3. 재해 예방대책 (3E 대책) Education (교육적 대책) : 지속적이고, 충실한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Engineering (기술적 대책) : 기계, 설비의 교체, 방호 장치의 설치, 작업 환경 개선 Enforcement (관리적 대책) : 안전보건 조직 ..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