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물, 그늘, 휴식" 꼭 기억해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7.1(토), 11:30시부로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년 여름철보다 무더운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옥외 작업이 많은 현장 뿐 아니라 냉방이나 환기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 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붙임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점검표(실내, 실외)를 활용, 자율 점검을 통해 개선 활동을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을 충분히 갖추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기상 정보 확인 날씨누리(www...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