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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사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용하여 주거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1. 청약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 가능,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현재는 신혼 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불가)
- 지금까지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
2)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 민영 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 가능
3) 출산 가구는 특별 공급 기회와 함께 완회된 소득, 자산 요건 적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공급)으로 구분
-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예정 [*시행 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소득 요건 1.3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 지원) ]
- 공공주택 청약시 '23.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 적용 [*자녀 1인 : 10%p, 자녀 2인 이상 : 20%p,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p (뉴:홈 신혼 특공 소득 :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 362백만원 -> 431백만원)
2.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1) 출산 가구 지원 | |
① 신생아 특별 공급 (공공) |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 우선 공급 (70%) -> 잔여 공급 (20%) -> 추첨제 (10%) |
② 신생아 우선 공급 (민영) |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신혼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20% ▷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15%) -> 신생아 일반 공급 (5%) -> 우선 공급 (35%) -> 일반 공급 (15%) -> 추첨제 (30%) |
③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공공) |
▷ 출산 자녀 ('23.3.28~) 1인당 10%p, 최대 20%p 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2) 본인 불이익 해소 | |
①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공공) |
▷ 맞벌이 가구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약1.6억원)까지 특별 공급 신청 *기존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워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
② 배우자 이력 미적용 (민영 + 공공) |
▷ 생애 최초, 신혼 부부, 신생아 특별 공급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기존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
③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영 + 공공) |
▷ 부부가 당첨 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 유효 *기존 : 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
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 |
①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 |
▷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 *기존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점수 인정 |
②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민영 + 공공) |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 자녀 수 요건 3명 이상 |
③ 추첨제 신설 (공공) |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3. '저출산 대책' 外 개정 사항
개정 사항 | 세부 내용 |
① 임차인이 임차 주택 (非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24년 경제정책방향) |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24년에 매입*'시 무주택 간주 (1년 한시) *60㎡ 이하 非아파트, 취득 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생해 최초로 취득 |
②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 방법 변경 |
▷ 일반 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기존 : 동점 발생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③ 공공 주택 사업 입주 예약자 모집, 선정 대행 근거 마련 |
▷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 예약자 모집, 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 입주자 모집, 선정 시스템이 갖춰진 기관에 대행 근거 없음 |
④ 국가 유공자 등 특별 공급 일몰 기한 연장 |
▷ 5년 한시 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 유공자 등 특별 공급 일몰 기한 5년 연장 |
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운영 근거 마련 |
▷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 월납 입금, 월납 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
⑥ 청약 통장 부활 요건 마련 |
▷ 주택 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 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 가입 청약 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 기존 : 부활 통장과 다른 신규 통장의 납입금 등이 합산되지 않음 |
4. 개정 규정 적용 사례
사례1 : 혼인 불이익 해소 -> 배우자 이력 미 적용 |
A는 결혼 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 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 함에 따라 결혼 전, A의 특별 공급 당첨 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A의 배우자는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2 : 혼인 불이익 해소 ->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 결혼을 계획 중으로, 두 사람은 5년차 근무 중이며, 연봉은 6천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약 1.6억원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200%) 까지 청약이 가능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다. *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3.31억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
사례3 : 혼인 불이익 해소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A와 B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각각의 회사에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첨 확률을 올리고자 둘 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하였고, 운 좋게 모두 당첨되어 행복한 꿈에 젖었으나 기쁨은 잠시였고 사업 주체로부터 중복 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앞으로는 특별 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하므로 부부 모두 부담없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4 : 출산 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 공급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A는 결혼 8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으로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만 신청 가능하여 계속 떨어졌으나, A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져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전략적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5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A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 통장에 가입하였고, 결혼 직후 운 좋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 특별 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해졌지만 무주택 기간이 적지 않아 일반 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청하였음에도 매번 1~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였다.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하여 10점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는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
사례6 : 출산 가구 지원 ->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더 넓은 평형의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 했으나, 몇 십만원 차이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둘째 아이 덕분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공공 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
5.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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