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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2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3.7.1 이후부터 적용) 최근 공부 중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공사현장 필수 설치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7가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설치 기준 1 소화기 .. 2024. 1. 9.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3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20년 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리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에 따라 공간 및 작업 특성을 반영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이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피..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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