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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오늘 하루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확인! (24년 5월 31일까지)

by CMKOO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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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중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집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도 신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여서 가야지 가야지 해놓고, 결국 마지막 주까지 미뤄서 하게 되었지만,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좋았습니다. (자주 자주 가야되는데,, 쉽지 않네요 ;;;), 6월 초에는 어머니 환갑이셔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제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 인 것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 신고 대상 소득 : 사업 소득 (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연금 소득 중 사적 연금 (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 과세 (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 소득 금액 (총 지급액-필요 경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발생한다.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사업 소득 시급시 3.3%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 징수하여 미리 납부 한다. 

     * 인적 용역 소득자 : 방문 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 강사,
                                    대출 모집원,
방문 점검원, 배달 라이더, 행사 도우미, 캐디 등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 기간 ('22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22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함)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고,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또는 ARS 전화(☎ 1544-9944) 등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례 

  • '23년 중 학원 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는 330,000원 (10,000,000 * 3.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 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3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 (33만원 - 22만원)
 11만원 (종합소득세 1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서류의 정보를 참고하여 ARS 전화를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ARS 전화 (☎ 1544-9944) 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 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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