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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소방안전관리4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3.7.1 이후부터 적용) 최근 공부 중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공사현장 필수 설치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7가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설치 기준 1 소화기 .. 2024. 1. 9.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관련 공문을 오늘 오전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 발전소는 기한에 대한 여유가 있지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관련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공항과 지하공동구를 시작으로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전략적으로 기한보다 일찍 전략적으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①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 2023. 7. 10.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3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20년 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리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에 따라 공간 및 작업 특성을 반영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이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피.. 2023. 7. 4.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지난, 22년 10월 18일부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취급에 대한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2조, 제682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소내 관련 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로써 소화약제, 냉각제(드라이아이스)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취급 부주의시 질식, 중독 및 동상 등의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설비는 비용이 저렴하여 사용되는 곳이 많지만, 최근 청정 소화약제 등 안전한 설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취급시에는 항상 주의!) 1. 물리ㆍ화학적 특성 무색, 무취, 불연성 비중이 1.529로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 앉음 액체 기화시 53..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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