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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 낮,, 밖에 1분만 서 있더라도 머리가 핑 도는 이 더위,, 언제쯤 끝날까요,, 올해는 역대급 더위로 평가되는 '2018년과 비교해 최저 기온과 습도 등이 더 높게 관측되고 있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최저 기온과 습도까지 높아 하루 종일 무더위를 느끼고, 불쾌 지수가 상승하여 더욱 짜증 나는 '찜통 더위'가 이어져,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으로 8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도 틈틈히 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 체감 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준비 ▶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 시설 점검 ▶ 옥외 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쿨토시 등 보랭 장구 제공 ▶ 온열 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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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 질환 민감군,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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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 질환 민감군,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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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 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 - 긴급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은 옥외 작업 제한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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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
□ 온열 질환 발생시 즉시 조치
▶ 온열질환 증상 : 체온 38°C 이상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근육경련, 많은 땀 등
▶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 우선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 구조 요청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수분 섭취 및 휴식을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이때 의식을 잃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신속히 병원 으로 이송토록 해야 한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일지라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를 권고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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