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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talk

사망 사고 1위! 떨어짐 사고 사례와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함 안전 대책, 방호 장치의 종류

by CMKOO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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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떨어짐 사고 인데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알림에서도 보면, 철골이나 지붕 처럼 높은 곳 외에도 특히 A형 사다리,, 그리고 강관/ 말비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톤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죠..)  

 

 '22년과 23년 모두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떨어짐 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떨어짐 사고 사례

 

2.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1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발판 설치 불량,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1) 이동식 비계는 전용 철물로 벽이음을 견고히 설치하고,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
     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4면 설치,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 구름 방지 조치를 한다.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
전대(Harness)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안전난간 등에 걸고 작업한다.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금지, 작업자는 승·하강 시 반드시 전용승강설비 사용한다.
 (6)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비계  강관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 발판 미설치 및 미고정,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1) 비계의 재료로 변경,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비
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3)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
전대(Harness) 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안전난간 등에 걸고 작업한다.
 (7)
강관비계 외부 또는 내부(해치 발판)에 승하강을 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8)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사다리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다.

 -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 교체, 전기 통신, 평판한 곳의 조경 등 경작업을 할 때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고 고정한다.
  (3) 아웃
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한다.
  (4)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인 1조 작업) 
  (5)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6)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한다.
  (7)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 한다.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8)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 한다.
  (9)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사다리의 설치 각도는 75° 이내로 유지하고, 일자형/ 연장형 등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을 금지 한다.

4 지붕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는 경사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지붕 파손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1) 지붕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교육 실시,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제거 후 작업한다.
 (2) 지붕 개‧보수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한다.
 (3)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4) 지붕에서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돌출물을 제거, 자재 등을
      정리 한 후, 작업 한다.

5 개구부  개구부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및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떨어짐,
 점검·보수·청소 등의 작업 중 떨어짐 등으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다.

 (1) 개구부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다. 
 (2)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주의" 등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3) 작업 등으로 개구부 덮개를 제거한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작업이 종료된 즉시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다. 

 

3.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방지 장치

1 안전난간
(Guardrail)
"안전난간"은 구조물 단부, 개구부 또는 덮개로 방호하기 어려운 대형 바닥 개구부 주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과 발끝 막이판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90 센티 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센티 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 센티 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2 개구부 덮개(Cover) 바닥 개구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 개구부는 덮개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개구부보다 10cm 정도 크고,
  바닥면에
바닥면에 밀착시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 개구부 덮개에는 ‘떨어짐 주의’, ‘개구부 주의’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금한다. (단,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가 필요한 경우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떨어짐
방지망
(Safety
net
system)
떨어짐(추락/ 낙하) 방지망은 고소에서 작업자, 자재 또는 장비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의 방지)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1.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4) 추락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대
(Harness)
 안전대는 안전그네식 (Harness)과 벨트식으로 구분되며, 안전그네식은 신체를 지지하는 장비로 떨어짐 방지 하중을 어깨, 허벅지, 골반으로 분산한다. 떨어진 후 신체를 똑바로 유지해 호흡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부딪힐 경우 안전해 떨어짐 방지에 적합하다. 벨트식은 허리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벨트로 가능한 한 사용을 지양한다.
(안전그네식은 약 30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벨트식은 약 2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Harness)를 지급하여한다.

 


 지붕 위에서 떨어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노후화되거나 강도가 저하된 "채광창"이나 슬레이트를 밟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지붕의 형태와 구조, 재질의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절차와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안전대(Harness)를 착용하였더라도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난간대 또는 와이어로프 / 16mm pp로프 (폴리프로필렌) 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의 밟아도 떨어지지 못하게 채광창 안전덮개 라던지 추락방지망, 지붕형 사다리까지 설치해 준다면 너무 좋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하듯 어떤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 순서와 절차(방법)는 어떻게? 떨어짐이나 넘어짐, 부딪힘 등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험성평가"라고 하죠! 보통 "위험성평가" 작성해오세요 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위험성평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작업 순서를 잘 구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거실 벽에 있는 시계가 고장 나서 교체하는데 우리는 아래의 생각들을 하죠.. 이게 위험성평가의 시작인 것 같아요! 

  • 벽시계가 손에 닿는 위치인가 아닌가 ?
  • 손에 닿는 위치가 아니라면 의자를 밟고 올라갈 것인가 ?
  • 우리집 의자는 회전형이라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네발이 있는 의자라서 나혼자 올라가도 되는지 
  • 시계를 고정하는 못이 헐렁해서 다시 못질을 해야하는지 등등등 

 

 

올해 여름은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그랬던 여름도 정점을 찍고 가을이 그리고 갑자기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소방설비기사(전기) 실시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술사 공부는 덥다는 핑계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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