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24년 여름철 기상 전망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릴 수 있음)
1) 강수 전망
- 올해 여름철 (6~8월)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 평년 범위 : 6월(101.6~174.0mm), 7월(245.9~308.2mm), 8월(225.3~346.7mm)]
- 특히, 최근에는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23) 강수강도 (강수량/강수일수) 역대 1위, (’20) 역대 가장 긴 장마(54일) 등/ ** (발생일수) ’70년대 4일 → ’80~’90년대 8일 → ’00~’10년대 10일 → ’10~’20년대 15일]
2) 기온 전망
-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 평년 범위 : 6월(21.1~21.7℃), 7월(24.0~25.2℃), 8월(24.6~25.6℃)]
- 특히,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마철이 끝난 이후에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 최근 10년간은 평년 대비 오랜 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6월에서 8월로 갈수록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3) 최근 10년간 장마 기간 (최장, 최단 기간 차이)
4) 여름철 기상 특보 기준
구분 | 내용 | |
호우 | 호우 주의보 |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
호우 경보 |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
|
태풍 | 태풍 주의보 |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이나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
태풍 경보 |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경보 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강풍 | 강풍 주의보 |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
강풍 경보 |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
|
풍랑 | 풍랑 주의보 |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경보 |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
폭염 | 폭염 주의보 |
▶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 일 최고 체감 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2. 장마철 중점 안전보건관리 사항
1) 장마철 이란 ?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말함
2) 여름철 건설현장 특징 (계절별·위험요인별/ 발생유형별 사망사고자 현황)
- 주로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 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
-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많은 비로 현장이 침수되어 익사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거나 철골과 비계를 조립·해체할 때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져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태풍·호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세부 내용 |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
②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 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161조 (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
①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함 |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안전보건규칙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함 |
안전보건규칙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
① 사업주는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 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함 |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작업의 금지) |
사업주는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 |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반응형
'Safety > Safety 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식’ 할 것 같은 무더위, 체감 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 질환 예방 방법) (0) | 2024.08.06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분류 방식 개편 (24.7.1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 (2) | 2024.07.05 |
수소(H2)의 위험성과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확인 (4) | 2024.05.24 |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 수칙 (1) | 2024.05.11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안전검사) (3)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