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Safety talk

'24년 여름철 기상 전망과 장마철 중점 안전보건관리 사항

by CMKOO 2024. 6. 12.
반응형

 

1. '24년 여름철 기상 전망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릴 수 있음) 

  1) 강수 전망 

  • 올해 여름철 (6~8월)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 평년 범위 : 6월(101.6~174.0mm), 7월(245.9~308.2mm), 8월(225.3~346.7mm)]
  • 특히, 최근에는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23) 강수강도 (강수량/강수일수) 역대 1위, (’20) 역대 가장 긴 장마(54일) 등/ ** (발생일수) ’70년대 4일 → ’80~’90년대 8일 → ’00~’10년대 10일 → ’10~’20년대 15일]

 

  2) 기온 전망 

  •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 평년 범위 : 6월(21.1~21.7℃), 7월(24.0~25.2℃), 8월(24.6~25.6℃)]
  • 특히,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마철이 끝난 이후에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 최근 10년간은 평년 대비 오랜 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6월에서 8월로 갈수록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3) 최근 10년간 장마 기간 (최장, 최단 기간 차이) 

 

  4) 여름철 기상 특보 기준 

구분 내용
호우 호우
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태풍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이나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경보 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 강풍
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
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풍랑 풍랑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염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 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2. 장마철 중점 안전보건관리 사항

  1) 장마철 이란 ?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말함

 

  2) 여름철 건설현장 특징 (계절별·위험요인별/ 발생유형별 사망사고자 현황)

  • 주로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 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
  •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많은 비로 현장이 침수되어 익사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거나 철골과 비계를 조립·해체할 때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져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태풍·호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세부 내용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②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 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61조
(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함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안전보건규칙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함
안전보건규칙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 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함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첨부. 2024 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핵심점검사항 (OPS, 출력용).pdf
1.3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