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Safety talk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분류 방식 개편 (24.7.1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

by CMKOO 2024. 7. 5.
반응형

 '23년 10월 5일, 건설공사 종류의 전면 재분류,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비 및 스마트 안전 시설과 장비 확대 등 최신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이 확대되는 등 현실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사 종류 분류는 '24년 7월 1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공사 종류의 분류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을 기초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크게 4개 항목으로 전면 재분류하였고, 중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고유의 특성상 기존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수력발전,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2.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3.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0.10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집.pdf
3.5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