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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5일, 건설공사 종류의 전면 재분류,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비 및 스마트 안전 시설과 장비 확대 등 최신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이 확대되는 등 현실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사 종류 분류는 '24년 7월 1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공사 종류의 분류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을 기초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크게 4개 항목으로 전면 재분류하였고, 중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고유의 특성상 기존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수력발전,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2.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3.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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