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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소방안전관리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3.7.1 이후부터 적용)

by CMKOO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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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부 중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출처 : 소방청

 

 

공사현장 필수 설치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 소방청

 


 

1.  7가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설치 기준 
1 소화기
(소형 : 3.3kg, 
대형 : 20kg)
모든 건설 현장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등 
①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배치

② 화재 위험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대형 소화기(20kg) 1개 배치 

③ 소화기 배치 장소에 축광식 표지 부착 
2 간이소화장치
(수원 : 1.3ton
이상, 방수압 :
0.1MPa,
방수량 :
65LPM)
연면적 : 3,000 ㎡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지상 4층 이상의
층 中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 
①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1개 배치 
3 비상경보장치
(발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기)
연면적 : 400 ㎡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中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
① 각 층 계단의 출입구마다 1개 설치 
② 경종의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100db 이상 
③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적색등) 
④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설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⑤ 비상경보장치 표지는 상단에 부착
⑥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4 간이피난유도선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① 해당층(지하층, 무창층) 직통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5 가스누설경보기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장소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에 설치 
6 비상조명등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① 해당층(지하층, 무창층) 직통 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7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
① 용접, 용단 작업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2.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606)

3. 개정 주요 내용 

  • 정 규칙 명칭 변경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변경)
  • 시소방시설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 화기는 각 층 설치에서 각 층 계단실 설치로 변경
  • 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조항 삭제 (변경 전 : 대형소화기 6개 배치 시 간이소화장치 제외 가능 / 변경 후 : 제외 조항 삭제)
  • 비상경보장치의 용어 정의 변경 (변경 전 :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 변경 후 :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
  • 간이피난유도선직통 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 설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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