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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부 중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공사현장 필수 설치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7가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임시소방시설 | 설치 대상 | 설치 기준 | |
1 | 소화기 (소형 : 3.3kg, 대형 : 20kg) |
모든 건설 현장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등 |
①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배치 ② 화재 위험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대형 소화기(20kg) 1개 배치 ③ 소화기 배치 장소에 축광식 표지 부착 |
2 | 간이소화장치 (수원 : 1.3ton 이상, 방수압 : 0.1MPa, 방수량 : 65LPM) |
연면적 : 3,000 ㎡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지상 4층 이상의 층 中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 |
①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1개 배치 |
3 | 비상경보장치 (발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기) |
연면적 : 400 ㎡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中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 |
① 각 층 계단의 출입구마다 1개 설치 ② 경종의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100db 이상 ③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적색등) ④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설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⑤ 비상경보장치 표지는 상단에 부착 ⑥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
4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
① 해당층(지하층, 무창층) 직통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 ②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④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 ⑤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
5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
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장소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에 설치 |
6 | 비상조명등 | 바닥 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 |
① 해당층(지하층, 무창층) 직통 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 ②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 ③ 정전 후,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 확보 |
7 | 방화포 |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 |
① 용접, 용단 작업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2.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606)
3. 개정 주요 내용
- 행정 규칙 명칭 변경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변경)
- 임시소방시설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 소화기는 각 층 설치에서 각 층 계단실 설치로 변경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조항 삭제 (변경 전 : 대형소화기 6개 배치 시 간이소화장치 제외 가능 / 변경 후 : 제외 조항 삭제)
- 비상경보장치의 용어 정의 변경 (변경 전 :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 변경 후 :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
-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 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 설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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