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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by CMKOO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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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관련 공문을 오늘 오전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 발전소는 기한에 대한 여유가 있지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관련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공항과 지하공동구를 시작으로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전략적으로 기한보다 일찍 전략적으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 진단기관에 진단 신청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 (8종)

 

소방시설 안전점검

 

1.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정의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3. 목적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4. 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특별관리시설물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5. 진단대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6. 진단시기 : 최초, 정기 진단 및 경과 조치

  • 최초 : 사용승인 ·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정기 :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안전진단 실시 
구분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진단주기 6년 5년 4년
  • 경과조치 : 기존 대상물은 유예기간 내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 공항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대상 46 166 557 105

 

7. 면제혜택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봄

8. 진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9. 진단신청 :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 신청 

10.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정확한 수수료 산출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 문의)

11. 진단범위 : 화재위험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①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비상대응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12. 결과제출 : 진단 기관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

13. 조치명령 :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명령 

14. 처벌기준: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

  • 보수 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단한 사유 없이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진단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1. 특별관리시설물 시설 별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시설 각 시설 별 대상 
1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
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자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5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7호 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7 발전소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8 가스공급
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첨부2.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취약 요인 및 중점 안전관리방안 
① 공항시설 
화재
취약요인
▶ 방화·테러 및 시설에 설치된 기계·기기·기구 등에 의한 화재
▶ 여객터미널 및 부속시설의 공사 중 화재 발생
안전관리방안 ▶ 시설 이용객의 화재신고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 화재 취약지역 내 작업 중 발화 등 장소 상황을 다양화한 훈련 추진
▶ 화재 발생 원인 다양화에 대한 평상시 안전 순찰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감시 강화
②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화재
취약요인
▶ 방화·테러 및 시설물의 전기기기·전자장비에 의한 화재
▶ 역사시설 내 점포 보수·공사 중 화재
 부주의(신문, 장지 등 종이류 착화 등) 인한 화재
안전관리방안 ▶ 소방시설 점검·진단 강화 및 전기, 기계, 가스 등을 포함한 자율적 종합화재안전진단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철도시설 관리자, 이용자 대상, 역사 내 방송·홍보 소방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소방안전
    의식 고취

▶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순찰(자체순찰) 강화
▶ 역무원 및 지하철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③ 항만시설 
화재
취약요인
▶ 방화·테러 및 시설물의 전기기기·전자장비에 의한 화재
▶ 역사시설 내 점포 보수·공사 중 화재
 부주의(신문, 장지 등 종이류 착화 등) 인한 화재
안전관리방안 ▶ 소방시설 점검·진단 강화 및 전기, 기계, 가스 등을 포함한 자율적 종합화재안전진단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철도시설 관리자, 이용자 대상, 역사 내 방송·홍보 소방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소방안전
    의식 고취

▶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순찰(자체순찰) 강화
▶ 역무원 및 지하철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④ 지정문화재시설
화재
취약요인
▶ 문화재에 설치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이용객들에 의한 부주의(담배꽁초 등), 방화
안전관리방안 ▶ 전기적 요인의 화재 다수발생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 야간·주말 화재 취약 장소 감시 및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화재위험요인 제거

▶ 문화재 소방안전관리 전문 인력 육성 및 전담 조직 구성으로 문화재 소방안전 관리체계 구축
⑤ 산업기술단지
화재
취약요인
▶ 주용도는 연구소로 전기 관련 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물·화약약품의 폭발로 인한 화재
안전관리방안 ▶ 취급하는 화학약품에 대한 성상, 저장·취급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 연구실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초기대응체계) 강화

▶ 안전관리자 간 정보 공유의 장 형성 및 정보 공유(안전관리 개선 사고사례 등)
⑥ 산업단지
화재
취약요인
▶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전기, 기계류로 인한 화재
 대상물 내 많은 적재물로 인한 큰 화재 하중
안전관리방안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
 산업단지 안전 컨설팅을 통한 화재취약요인 도출 및 위험요인 제거
⑦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화재
취약요인
▶ 부주의(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화원방치)로 인한 화재 및 그 외 다양한 화재요인 존재
안전관리방안 ▶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및 화재 대비 소방 훈련
    활성화
 입주 업체간 소방안전 네트워크 구축 
⑧ 영화상영관
화재
취약요인
▶ 부주의, 방화, 전기합선 (다수의 이용객들이 동시 피난하는 문제점 존재) 
안전관리방안 ▶ 시설 이용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시설 종사자의 소방훈련 강화를 통한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능력 배양 필요
⑨ 지하구
화재
취약요인
▶ 부주의, 방화, 전기합선 (다수의 이용객들이 동시 피난하는 문제점 존재) 
안전관리방안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합동점검) 및 안전진단 활성화
⑩ 석유비축시설
화재
취약요인
▶ 작업자의 안전의식 미흡,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 해당 위험물에 대한
   성상 및 저장, 취급 기준 숙지 미흡, 배관 및 설비 노후화
▶ 화재발생 원인 : 부주의 > 화학적 요인 > 기계적 요인 순 
안전관리방안 ▶ 설비 노후화로 인한 관계인 안전점검 강화
위험물 보관, 취급 기준 준수 및 관계인 주관 종사자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⑪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화재
취약요인
▶ 재료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화재
▶ 시설 보수, 변경작업 중 화재 
안전관리방안 ▶ 관계인의 시설 감시, 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유무 주기적 점검 실시
▶ 시설 미숙련자의 작업 순련도 향상 교육 실시 
⑫ 전통시장
화재
취약요인
▶ 전기배선, 전기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적 요인 
▶ 쓰레기, 폐기물 착화 화재 및 인적 부주의 화재 
안전관리방안 ▶ 소방시설(비상소화장치,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교육, 홍보 
▶ 점포 내 콘센트 등 전기기기 점검 및 노후 대상 교체 안내 
⑬ 발전소
화재
취약요인
▶ 전기설비의 과부하나 과전압 등으로 인한 화재
▶ 기계장치나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안전관리방안 ▶ 소방시설 점검, 진단 강화 및 전기, 기계, 가스 등을 포함한 자율적 종합화재안전진단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⑭ 물류창고
화재
취약요인
▶ 전기설비의 불량, 과부하, 오버 히팅으로 인한 화재
▶ 인적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 (흡연 등) 
안전관리방안 ▶ 소방시설 유지, 관리 철저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차단 금지) 교육
▶ 안전컨설팅 추진으로관계인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 
⑮ 가스공급시설
화재
취약요인
▶ 가스관 또는 기기 등의 파손, 부식으로 인한 누출, 폭발
▶ 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원의 실수나 부주의 
화재
취약요인
▶ 소방시설 점검, 진단 강화 및 전기, 기계, 가스 등을 포함한 자율적 종합화재안전진단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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