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10월 18일부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취급에 대한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2조, 제682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소내 관련 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로써 소화약제, 냉각제(드라이아이스)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취급 부주의시 질식, 중독 및 동상 등의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설비는 비용이 저렴하여 사용되는 곳이 많지만, 최근 청정 소화약제 등 안전한 설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취급시에는 항상 주의!)
1. 물리ㆍ화학적 특성
- 무색, 무취, 불연성
- 비중이 1.529로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 앉음
- 액체 기화시 539배로 부피가 팽창하여 기화 잠열로 인해 냉각효과가 큼
-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최소설계농도(34%)로 방출되는 경우 산소 농도가 14%까지 떨어짐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중인 가연물은 산소의 양이 부족하여 연소가 중단됨)
2. 유해ㆍ위험성
- 질식 :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최소설계농도(34%)로 방출되면 산소 농도가 14%까지 떨어지므로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누적되면서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고 발생 위험 (* 산소농도가 12% 이하시 어지럼증 / 10% 이하시 의식 불명 / 8% 이하시 7~8분 이내 사망)
- 중독 : 이산화탄소 농도가 30% 이상에서 8~12회 호흡시 의식을 잃고, 단 시간 내 사망 위험
- 동상 : 소화용 이산화탄소 방출 시 온도가 -83℃까지 떨어지므로 접촉시 동상 위험
* 이산화탄소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농도 | 신체 이상 증상 |
2% | 불쾌감을 느낌 |
3% | 호흡수가 늘고, 숨이 가빠짐 |
4% | 눈, 목의 점막에 자극을 줌 |
8% | 두통, 어지럼증, 혈압 상승 등 |
9% | 호흡 곤란 |
10% | 구토 및 실신 |
20% | 시력장애, 몸이 떨이며 1분 이내 실신 |
3.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개정 2022. 10. 18>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 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개정 2022. 10. 18>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보관장소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호 구역 |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2조의 2 주요 내용 요약
1)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점검 등을 위해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출입 기록 작성 필요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카드키/ 도어락 등 출입 방식을 적용한다면 출입 기록 작성 제외
2) 방호구역 등에 점검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 솔레노이드 밸브(격발 장치) 제거 또는 기동 장치에 안전핀 체결 (LOTO TAG 부착)
- 출입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기 1회 이상)
-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 밸브 등의 교체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실제 작업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3)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 방식은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나뉘는데, 고압식의 경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의 경우 1.1이상 1.4이하로 한다. [*충전비 = 용기의 내용적(L) / 소화약제의 저장 중량(kg)]
- 45kg는 소화용기 내 이산화탄소 충전 질량을 말하며, 보통 68L 용기에는 45kg의 이산화산소가 충전됨 (충전비 1.5)
4)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구역과 소화약제 보관장소 출입구 상부 등에 출입을 금지하는 시각경보기(알람/경광등) 등을 설치할 것
5. 산소 농도 감지 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 예
산소농도 감지기 (가스트론 社 GTD-3000Tx, GTL-100) | 감지 수신반 (가스트론 社 GTC-520F) |
|
|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내 산소농도측정설비 설치 예 | 출입구 상부 시각 경보기(알람/ 경보음) 설치 예 |
'Safety > 소방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최초/ 작동/ 종합) 관리 기준 (8) | 2024.11.15 |
---|---|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3.7.1 이후부터 적용) (43) | 2024.01.09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0) | 2023.07.10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3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1)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