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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2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재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중대 산업사고의 의미) □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의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명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에 의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재해를 말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 산업재해 중.. 2025. 2. 3.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중대재해 설명 1. 법적근거 1)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사항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월 이내에 지방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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