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종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제22조)
1. 최초 점검
- 대상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 시기 : 사용 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
-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2. 작동 점검
-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대상 이상
- 시기 :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으 ㅣ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대상 (관계인 점검 불가)은 종합 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 점검자 점검 가능)
3. 종합 점검
- 대상 :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③ 다중이용업소 (유흥, 단란주점,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 시술) 2천 ㎡ 이상인 것 ④ 공공기관 中 연면적 1천 ㎡ 이상으로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시기 :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공공기관 확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가능)
-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4. 공동 주택 세대 점검 방법
-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공동 주택 :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점검
- 종합 점검 실시 공동 주택 :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
□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이행 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 제24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되어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관계인이 질병,사고, 장기 충장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 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소방시설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기한 : 소방시설 자체 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행 계획 연기 신청 기한 : 소방시설 자체 점검의 이행 계획의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 자체 점검 결과 보고 기간 (소방시설법 제22조)
1.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2. 관계인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 점검 종요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와 자체 점검 결과 이행 계획서를 소방서에 보고
3. 관계인이 자체 점검 결과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이행 완료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소방공사계약서, 조치사진 첨부)
□ 자체 점검 결과 게시 (소방시설법 제24조)
1. 관계인이 자체 점검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 점검 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 참조']
□ 자체 점검 이행 기간 (소방시설법 제23조)
1. 중대위반사항 발생시 관리업자등은 즉시 관계인에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해야 함, 중대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소화 펌프, 동력 · 감시 제어반 또는 전원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수신기의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한 경우
- 소화 배관 등이 폐쇄 ·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기계 · 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3.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벌칙 규정 (소방시설법 제59조)
1. 자체 점검 미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 업자 등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체 점검 미 제출/ 거짓 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일 미만 (50만원),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미보고 (200만원), 거짓 보고 (300만원)
4.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을 기간 내 미완료/ 미제출/ 거짓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일 미만 (50만원),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미보고 (200만원), 거짓 보고 (300만원)
5.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6.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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