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 '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 실시 안내 / 온열질환 예방 조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1. '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 실시 안내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1) 폭염 및 폭염 작업 정의 신설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 현상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제4호 신설)"폭염 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제4항 신설) *"체감 온도" (體感溫度, Apparent temperature, Feels like temperature)는 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체감온도는 주로 실제 온도보다 낮은데, 이는 체온이 실제.. 2025.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