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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리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에 따라 공간 및 작업 특성을 반영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이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
-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피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 설치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이하인 층을 말한다.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 신설
- 방수·도장·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3.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변경 |
① 소화기 | -각 층마다 소화기 2개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2개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설치 위치에 축광식 표지 부착 |
② 간이소화장치 | -화재위험작업시 25m이내 설치 -방수 압력 방수량 0.1MPa,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
-화재위험작업시 25m이내 설치 -방수 압력 방수량 0.1MPa,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성능인증제품 |
③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비상벨 음량 1m 위치 90dB 이상 -휴대용 확성기로 설치 가능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휴대용 확성기 설치 불가 |
④ 간이피난유도선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상시 점등 |
-각 층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 |
⑤ 가스누설경보기 | (신설)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 부터 30m 이하 높이에 설치 |
⑥ 방화포 | (신설) | -용접·용단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
⑦ 비상조명등 | (신설) |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 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
⑧ 소방안전관리자 세부 업무 |
(신설)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 확인 |
① 소화기 | ② 간이소화장치 | ③ 비상경보장치 | ④ 간이피난유도선 |
⑤ 가스누설경보기 | ⑥ 방화포 | ⑦ 비상조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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