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추천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① 주민 등록지/거주지를 제외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으며, ② 기부 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된 금액은 16.5%,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횟수 제한 없음) ③ 기부를 통해 받은 포인트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④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기능들 때문에 '24년에는 좀 더 기부 금액을 늘려볼 까 합니다.
이미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이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한번 츄라이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적극 추천" 드립니다 :D (저는 경북 영주로 선택, 소고기로 답례품을 받았어요!)
* 실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고향납세제'라고 하는데, '08년도에 08억엔이었던 지방세수가 이 제도를 시행한 후, '22년에는 9,653억엔으로 120배 가까이 세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BM BM, 벤치마킹 고고)
*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1.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 (기역간 재정 격차 완화)과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10.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3.1.1부터 시행
-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 과제 채택 ('17.5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1.9.28), 법률 공포 ('21.10.19), 시행 ('23.1.1)
2. 기부하기
-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컴퓨터, 핸드폰)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기부 지자체 선택시 주민 등록/거주지를 제외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선택 가능 (어떤 답례품을 받을지 미리 확인하셔서 지역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 기부금은 개인 연간 한도가 5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100% /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기부 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된 금액은 16.5%,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으로 선택시 포인트가 미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선택된 지자체에 보내는 기부금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도/네이버 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결제를 완료하니 국민비서에로부터 안내 문자가 왔네요 :D (친절,,,)
4. 답례품 선택하기
- 기부금액의 30%가 포인트로 제공되며, 내가 선택한 기부 지자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을 선택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시 30,000p 지급, 그리고 100% 세액공제 혜택!)
- 각 지자체의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는 좋아했던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받고 싶은 특산물을 미리 확인한 다음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저는 이전 회사에서 경북 영주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고, 역시나 유명한! 경북 영주의 특산품인 소고기로 답례품을 정하여 택배로 받아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 답례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인트 금액 단위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답례품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고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의 혜택은 물론, 받은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해당 연도에 받은 포인트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누적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액을 기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인트를 차곡 차곡 모아서 나중에 비싼 포인트의 답례품으로 선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24년을 위해 오늘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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