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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오늘 하루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벌점 감면 가능! 운전자는 꼭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정치 처분 기준과 절차)

by CMKOO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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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물적 ·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벌점 등이 발생하여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 실천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아래 서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이유

  1) 면허 정지 처분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 "누산 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처분 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 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 벌점 = 누산 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1)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2) 정지 처분 개별 기준

①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 사항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점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점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 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 마다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 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신고 1명 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

 

③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 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3)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2) 모범 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 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3)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치 처분 기간과 가산 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2) 처분 전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3) 운전면허증 반납

  • 한 번의 교통 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4) 임시 운전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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