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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오늘 하루

'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by CMKOO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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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된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 · 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 · 대출 ('25.4~7월) 등이 시행된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현행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 (‘24.12.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5.3~4월 이후)
개선  ① 연체 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②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 도입
 ③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
 ④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2) 새출발 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 기금 신청 대상이 '20.4월~'24.6월에서 '24.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 원금 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25.1월 중)되며,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5.1분기 중)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지원대상) ‘20.4~’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② (교육-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 국민 취업제도

 ③ (공공정보) 1년이상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① 사업 영위 기간
확대 (‘25.3월중)


② 우대대상 교육
확대 (‘25.1월중)


③ 교육 이수시,
공공 정보
즉시 해제
(‘25.1분기중)
개선  ① 사업영위 기간 ‘20.4~’24.11월로 확대
 ②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③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후, 취업·창업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3)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 0.05 ~ 0.1%P 인하된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매출액 규모별 0.5 ~ 1.5%    '25.2.14
개선  ① 매출액 규모별 0.4 ~ 0.45%   


  4) 맞춤형 채무 조정 강화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 회복 위원회의 맞춤형 채무 조정이 강화된다. ('24.12.30일 시행)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개선)  '24.12.30
개선 ①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5) 복합 지원 고도화

  •  민간을 통해서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 지원을 안내('25.1분기)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되 된다.('25.2분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공공기관에서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
② 연계 분야가 고용·복지에 한정 (개선) 
① 유입 경로 확대
('25.1분기)


② 연계 분야 확대
('25.2분기)
개선 ①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으로 유입 가능하도록 통로 확대
② 주거 등 현장 수요가 큰 영역으로 연계 분야 확대

 

  6) 첨단 산업 지원

  • '반도체 처리 대출 프로그램' 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25.1월 출시)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 자체 여력으로 상품
    선제 출시 (3%대 금리) (개선)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개시
(산업은행,
`25.1월중)
개선 ① `25.1월부터 상품 본격 가동하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

 

  7) 청년 자산 형성

  • '25.1월 부터 '청년 도약 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②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
개선 ①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

②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8) 공인 회계사 응시 수수로 감면

  •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공인 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 된다. ('25.1월)
  • *취약 계층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 ③'한부모가족법'상 지원 대상자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차·2차 시험 응시수수료 각 5만원 납부 (개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4.9.26)
개선 취약 계층* 응시자는 ‘25년 1차 ·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제1/2차 시험 각각 2.5만원)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 · 저렴해지고, 더 안전해 진다.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7.0만개) · 약국 (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평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 ('25.10월)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중
 (개선) 
('25.10월)
개선 ①  의원(7.0만개)·약국(2.5만개) 대상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2) 오픈 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실시

  • 오픈 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25.1.2)

 

  3)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 상환 수수료에 ①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②대출 관련 행정 · 모집 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25.1.13)

 

  4)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 업무 개시 

  • '디지철 자산 보호 재단'이 영업 종료 가상 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 받아 보관 ·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24.12월 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 신청 등 문의 :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영업 종료 가상 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 설립(’24.9월)
재단 업무 개시
(’24.12월부터)
개선  ① 이용자에 대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본격 개시(’24.12월부터)

 

  5) 예금 보호 한도 상향

  • 금융 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 대상 예금 등 : 은행 ·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 대상 금융 상품 참고 : 예금보험공사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6) 착오 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25.1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받아 돌려 주는 제도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21.7월~)
-
시행 ① 대상금액 확대 (5천만원 이하 → 1 억원 이하)
② 착오 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 (3주 → 2주)

 

  7) 고등학교 금융 과목 지원

  •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 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에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개선)  '22년 개정
교육 과정
(‘25.3.1,
고1 기준)
개선 ①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
② 수업 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 모형 개발, 금융 과목 전문 강사 양성
    등 교육 현장 지원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26년) 또는 3학년(27년) 때 수업

 


3. 금융 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 된다. 

  1) 책무 구조도 시행 

  • 금융 지주 · 은행 부터 금융 회사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가 시행된다. ('25.1월)
  •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 지주(9사) · 은행(9사)은 시행중 

 

  2) 은행 건정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 했던 은행 LCR*규제 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3) 상호 금융권 건전성 제고 

  • 유동 비율 규저*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 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 (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 · 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② 업종별 대출 한도 미도입 
'24.12.29
개선  ①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② 총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

 

  4)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25.1분기)

 

  5) 마이 데이터 2.0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후속 조치로서 '신용 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1.15)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의 마이 데이터 활용에 일부 어려움 존재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
(‘25.1.15)
개선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 하향
     (19세 미만→14세 미만)
 ②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 지원

 

  6) 망분리 규제 개선

  •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24.12월  시행)

 


4. 자본 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는 늘어난다. 

  1) 착오 송금 반환 지원 강화

  •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 ·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25.3.31)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 · 개인간
    상환 기간 차이 존재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31)
개선  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 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 점검 시스템 가동
 ②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 기간 제한 (90일, 연장 포함 12개월)

 

  2) 자기 주식 제도 개선

  • 주권 상장 법인의 인적 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 · 처번 과정에서 규제 차익이 해소된다. ('24.12.31)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31)
개선  ① 주권 상장 법인의 인적 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제한
 ②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③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 차익 해소

 

  3) 불공정 거래 ·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 불공정 거래 · 불법 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 · 재임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25.4.23)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 장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이 부족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위주 (개선)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23)
개선  ① 불공정 거래 · 불법 공매도에 사용 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 정지 조치 신설
     * 최대 1년간 지급 정지 (6개월+6개월) 가능
 ② 불공정 거래 · 불법 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 재임 제한 명령 도입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4) 대차 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

  • 대차 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5.상반기)

출처 : 금융위원회

 

  5) 공모 펀드 상장 거래

  • 공모 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 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25.2분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공모 펀드는 ETF 대비 가입 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24.11.13.) →
‘25.2분기
상품 출시
개선  ① 공모 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 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 출시

 

  6) 퇴직 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 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드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25.1분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현행  ①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24.12.24) →
‘25.1분기
상품 출시
개선  ① 수익률 · 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개인형 퇴직 연금
    (IRP) 일임 운용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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