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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도전기/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재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중대 산업사고의 의미)

by CMKOO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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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의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명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에 의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재해를 말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 산업재해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거 다음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 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거 다음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 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다음 사고를 말한다.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보유 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②유해 ·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환련된 모든 공정 설비를 말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
 1) 원유 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인화성 가스와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다음의 사업에 보유한 설비는 제외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 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
 4) 도매 ·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②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
    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 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 의 압력이 0.1 MPa
    (계기 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 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 · 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 · 취급 · 저장 설비에서 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 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 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 · 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 · 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경우 :
         해당 유해 · 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 / 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경우 : 
         유해 · 위험물질별로 가 목에 따른 가장 큰 값 (C / 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C1 / T1) + (C2 / T2) + (Cn / Tn)
         - Cn : 유해 · 위험물질별 (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n : 유해 · 위험물질별 (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 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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