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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1)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사항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일)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월 이내에 지방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사항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지체없이 지방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보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사유가 소멸되는데로 지체없이 보고)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사항 :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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