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는 리프트로 인한 추락 · 끼임 등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기준과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제작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 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 시간은 '24.9.2까지 이므로 기한 내까지 아래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미실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1.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은 0.5톤 이상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였으나 적재 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즉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리프트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적재 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 면적이 0.5 ㎡ 이하고, 높이가 0.6m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자동 이송 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 설비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주요 검사 항목 (승강로, 운반구, 권상기 등 기계장치 및 낙하방지장치, 충격이완장치 및 로프이완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 안전검사 주기 ?
사업장에 리프트를 설치한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안전검사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20.7.17 이전, 설치된 적재 하중 0.5톤 미만 리프트는 '24년 9.2까지 최초 안전검사 후, 2년 마다
- '20.7.17 이후, 설치된 적재 하중 0.5톤 미만 리프트는 설치일 (안전인증) 기준,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후, 2년마다
※ 안전검사 주요 검사 항목 (산업용 리프트)
2. 산업용 리프트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 장치 설치 대상 개정
기존에는 운행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에만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했는데, 개정 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낙하방지장치와 충격이완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낙하방지장치 :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충격이완장치 :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충격을 이완하는 장치
- 로프이완감지장치 : 체인 파단시 전기적 신호를 차단하여 운반구가 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낙하방지장치 | 충격이완장치 | 로프이완감지장치 |
3.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개정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과 개수, 설치 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상승방지장치는 수평형(안전바 등) 또는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에 간섭이 있다고 해서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소작업대의 종류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수직형 시저 고소작업대 | 굴절식 붐 고소작업대 |
□ 신 · 구 대비표
변경 전 | 변경 후 | |
1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의무] ①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 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의무 外 재질, 개수 및 설치 방법 등 규정] ①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 소작업대 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 ②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1)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 (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2)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 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
반응형
'Safety > Safety 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안전검사) (3) | 2024.05.02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무엇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매뉴얼 (25) | 2024.03.2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중대재해처벌법 Q&A) (18) | 2024.03.08 |
해빙기(解氷期) 주요 위험 요인과 재해사례, 예방 대책 (16) | 2024.02.28 |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24.2.1 시행) (24)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