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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talk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중대재해처벌법 Q&A)

by CMKOO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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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 대진단" 이란 ?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2. "산업안전 대진단" 을 해야하는 이유?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가능 

 

3.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 (온라인)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osha.or.kr) 또는 모바일 (QR코드) 로 접속 가능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 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 문의) ☎ 1544-1133 

 

4. "산업안전 대진단" 진행 절차

  • 안전보건 경영방침 · 목표, 인력 ·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 평가 등 총 10개 항목으로 자가진단 진행 , 자가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
  • 진단 결과 ① 빨강 : 필수 지원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 ② 주황 : 선택 지원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맞춤형 정보 활용, 자체 개선 가능, ③ 초록 : 자가 개선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유지와 개선에 신경) 

 

 

※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이행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자의 리더쉽, ② 인력 · 예산 등 자원 배정, ③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 개선, ④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 · 평가하는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야 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중대재해처벌법 Q&A"

 

Q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해 50인 미만 기업 83.7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습니다.

 

Q5.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했다면 상시 근로자는 총 16명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Q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참고: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 기준과는 별개)

 

Q8.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게시합니다.
  • 법에 따라 필요한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춥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Q9. 제조·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

  •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Q10.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동종 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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