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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talk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24.2.1 시행)

by CMKOO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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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10.31. 개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건설 근로자 법령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 조치하여야 함 

  • 공사 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 예상 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 금액 

□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 이용 조치 기준 개정 사항 

1. 기존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기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정안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기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 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성용 화장실의 경우 :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 여성 근로자 수 ÷ 20

 


□ 관련 법령 

1.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태료)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시행령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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