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규
법령 | 주요 내용 | |
1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 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
3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
2.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 검사 주기 | |
1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마다 실시) |
2 | 곤돌라, 크레인 (이동식 제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제외)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실시) |
3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3. 안전검사 신청 및 진행 절차
4.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2kgf/㎠) 초과 시
5. 압력용기 안전검사 범위
- 용접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 방향 용접 이음까지
- 나사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 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 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 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
6.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 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 배출기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 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 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사용 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 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7. 안전검사 합격표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을 기입한다.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 월, 일과 효력 만료 연, 월, 일을 기입한다.
⑥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 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 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압력용기 | 내용적 | 금액 |
2㎥ 미만 | 38,000 원 | |
5 ㎥ 미만 | 44,000 원 | |
30 ㎥ 미만 | 51,000 원 | |
40 ㎥ 이하 | 55,000 원 | |
100 ㎥ 이하 | 61,000 원 | |
100 ㎥ 초과 | 61,000원에 100 ㎥를 초과한 100 ㎥ 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9. 압력용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반응형
'Safety > Safety 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H2)의 위험성과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확인 (4) | 2024.05.24 |
---|---|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 수칙 (1) | 2024.05.11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무엇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매뉴얼 (25) | 2024.03.25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재 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24.3.2~9.2) 및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개정 (14) | 2024.03.1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중대재해처벌법 Q&A) (18)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