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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경찰서(112)나 소방서(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주소? 를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특징이 되는 건물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① "건물번호판"으로 도로 위 50m 간격으로 세워진 전신주의 ② "고유번호판"으로, 산 또는 해안에서는 각 지점마다 붙어 있는 ③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나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변이나 공터에는 "기초번호판"이, 사물이나 장소에는 "사물주소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소방, 경찰 등 긴급 구조 기관의 신고 출동 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어 더욱! 안전한 사회망으로 관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위치 신고 가능
- 소방, 경찰 등 신고 출동 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정보 탑재
-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 가능하여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적극 확충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업체의 플랫폼에 해당 정보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1. 기초번호판
- 도로 구간 마다 시작 시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나누고, 20m 마다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부여한 번호
- 기초 번호는 건물 번호와 사물 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 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 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
- 도로명 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기초번호」 예: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2. 사물주소판
-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
- 졸음 쉼터,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및 지진 옥외대피소 등 14종에 대해 '19년부터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있음
- 표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명」 예: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4가 14 용산공원
3. 주소 정보 시설의 구분 및 설치 현황
4. 도로명 주소의 구성 및 주소 정보 구분
5. 활용
- (주소 정보 활용 신고) 건물이 없는 지역 등 긴급 상황 시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확인하여 경찰서(112)나 소방서(119)에 신고
- (긴급 출동·구조 활용) 경찰청 112 시스템, 소방청 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위치 파악 및 출동에 활용
6. 전봇대의 표지를 통해 위치 정보 확인
-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국가지점번호판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전봇대를 찾아보세요!
- 전봇대에 붙어 있는 표지의 상단 번호가 중요해요! (위도 94 / 경도 97 / 세부 위치 B821) 참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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