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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talk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시행일 24년 2월 예정)

by CMKOO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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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 제56조)

 

1. 개정 이유

  •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개정 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
 [현행] 
 ①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안]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 별표4)

 

1. 개정 이유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장 경험, 기계·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경로는 현장 실무 경력이 제외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만 편중
  • 최근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

 

2. 개정 내용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
  •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선임될 수 있음)
  • ’23.12.31까지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실시
  •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90년대 한시적으로 실시한 양성 교육 이수자가 선임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관련 조문 현행화
  • 운수 및 창고업 (제28호 → 제27호), 우편 및 통신업(제33호 → 제3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현행]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⑦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⑨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⑪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⑫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개정 안]
 ⑦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⑪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⑫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신설]
 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 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23.10.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0.06MB
23.10.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0.08MB
23.10.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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