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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talk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Excavator)' 안전기준 신설 (23.7.1 시행)

by CMKOO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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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Excavator) 란 ? 토사 등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 파쇄·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 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 굴착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한다. 

[2022-교육혁신실-363]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pdf
1.79MB
[2022-재정사업실-713]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OPS.pdf
0.75MB

 최근 3년간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사고 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 (21.5%) ② 고소작업대 62명 (21.2%) ③ 트럭 52명 (17.7%) ④ 이동식 크레인 33명 (11.3%) ⑤ 타워크레인 13명 (4.4%) ⑥ 항타/항발기 10명 (3.4%) 순으로 굴착기는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이기도 하며, 주요 사망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진 등 주행하던 굴착기에 작업자가 부딪힘
  •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여 고소 작업 중 떨어짐
  • 굴착기 버킷이 낙하하여 작업자가 맞음, 부딪힘 
  • 굴착면에서 전도된 굴착기에 깔림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난 '22년 10월, 굴착기로 인한 부딪힘, 맞음, 깔림, 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신설하였고,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작동상태 확인 
  2. 작동 상태 점검 및 확인 
  3.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 장치 이탈 장비용 잠금장치 체결
  4.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또한,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 파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조문 및 주요 내용 [신설 2022. 10. 18]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제221조의 2 (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221조의 3 (좌석 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 제221조의 4 (잠금장치의 체결)

   ①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

       (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제221조의 5 (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
         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
       (제166조,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장비(굴착기)에 한해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품목은 ①자동안전 퀵커플러, ②AVM(Around View Monitor), ③ 충돌재해예방설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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