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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1_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pdf
0.43MB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연소)탈 때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작업 현장 외에도 화재 발생 현장, 가스 보일러/ 가스 난로 등을 사용하는 가정과 펜션, 캠핑장(차박) 등 다양한 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의 노출 기준 등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 내 작업 중 적정 산소 농도 범위(18% ~ 23.5%)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미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유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1) 특징
-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 목재, 석탄, 석유, 가솔린, 등유 등 유기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
- 가연성 유독 가스 (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불이나거나 폭발함)
- 밀폐공간에서 많은 사망 재해를 유발함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야 하나 일산화탄소와 더욱 쉽게 결합(산소보다 250배) 하여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짐 (COHb 생성)
2) 발생
- 화재로 인한 연기
-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맨홀 내부 등에서 발전기, 양수기 등 가동시
- 각종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음 (포스겐, 철, 니켈 등의 제조 및 제련 공장/ 석유화학공장/ 주물공장/ 터널이나 탄광/ 맨홀 등 밀폐공간)
- 가정에서 가스 오븐/ 스토브 등 사용시
3) 노출기준
노출 기준 | 농도(ppm) |
8시간 시간가중 허용 농도 (Threshold Limit Value_Time Weighted Average) |
30 |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 (Threshold Limit Value_ Short Term Exposure Limit) |
200 |
즉각적으로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
1,200 |
50% 치사 농도 LC50 (Lathel Concentration) |
5,207 |
4) 인체 반응 및 건강 장해
- 폐에서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 상실)
농도 (ppm) | 폭로시간 | 반응 |
5 | 20분 | 교차 신경계 반사 작용 변화 |
20 | 1시간 | 정신기능 장애 |
200 | 2~4시간 | 전두부중, 강도의 두통 |
500 | 2~4시간 | 심한 두통, 공포심, 시력장해, 허탈감 |
1,000 | 2~3시간 | 맥박이 빨라짐, 경련을 수반한 실신 |
2,000 | 1~2시간 | 사망 |
5)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할 것
-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할 것
-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진입하기 않을 것
- 작업 중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휴대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를 항상 확인할 것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내용 | |
1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
2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
3 | 특별안전교육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교육 내용) -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호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 작업 전/ 작업 중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 여부 확인 - 산소(O2) 농도 :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CO2) 농도 : 1.5% 미만 - 일산화탄소(CO) 농도 : 30ppm 미만 - 황화수소(H2S) 농도 : 10ppm 미만 |
5 | 밀폐공간 감시자 배치 |
6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밀폐공간에 작업자 입장 및 퇴장시마다 출입 기록 작성) |
7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 외부 밀폐공간 감시자와 상시 연락 설비 운영 |
8 | 비상상황 발생 즉시 대응하기 위해 대피용 기구 준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구조 로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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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 최근 유해 인자별 질식사고 주요 사례 ('21-23년)
발생연월 | 유해인자 | 발생장소 | 재해개요 | |
1 | 23.5 | 황화수소 (조사중) |
오수관로, 맨홀 | 오수관로 준설 작업을 위해 맨홀에 출입한 작업자 2명이 유해가스 중독(조사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 사망(2명) |
2 | 22.7 | 일산화탄소 | 지하철 터널 내 | 지하 20m의 터널 내부에서 지하철 궤도 부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전기 등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 등의 배기가스에 중독되어 병원 이송, 부상(6명) |
3 | 22.6 | 황화수소 |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 폐수처리장(정화조)에서 작업자 2명이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구조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 2명 모두 쓰러짐, 부상(4명) |
4 | 22.6 | 질소, 아르곤 | 배관 내부 | 도시가스관 철거를 위해 작업자 1명이 굴착 피트 내부에서 가스관 일부 절단 후, 잔류 도시가스 제거를 위해 불활성기체(질소, 아르곤)로 퍼지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구조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 2명 모두 쓰러짐, 사망(1명), 부상(2명) |
5 | 21.10 | 산소 결핍 | 맨홀 | 관 세척 작업 전, 배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 하부(깊이 2m)로 내려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산소 결핍(추정)으로 쓰러짐, 부상(2명) |
6 | 21.6 | 일산화탄소 | 상수도 비굴착 갱생 공사 |
깊이 2.5m 상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양수기를 사용하여 작업자 4명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되어 쓰러짐, 부상(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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