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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7.1(토), 11:30시부로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년 여름철보다 무더운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옥외 작업이 많은 현장 뿐 아니라 냉방이나 환기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 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붙임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점검표(실내, 실외)를 활용, 자율 점검을 통해 개선 활동을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을 충분히 갖추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기상 정보 확인
- 날씨누리(www.weather.go.kr) > 날씨 > 기상특보 > 영향예보 > 산업
- 폭염특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주의보), 35℃ 이상 (경보)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
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이행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
그늘 |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실내 작업장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확인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②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③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 온도 관리 |
|
휴식 |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 (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 작업 최소화 ① 근무 시간대 조정 ② 작업 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 |
3.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공통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직업은 주의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 매시간 10분씩 그늘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14~17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
▶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 (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4. 온열질환 발생시 즉시 조치 필요
-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
-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전, 후로 건강상태 확인 필요
- 긴급한 경우! 즉시! "119 구조 요청 후, 병원으로 후송" 필요
5.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
열사병 | 일사병 | 열실신 |
▶ 체온 40℃ 초과 ▶ 두통, 오한 ▶ 중추신경 이상으로 땀이 나지 않으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음 |
▶ 체온 40℃ 이하 ▶ 근육 경련, 구토 ▶ 극심한 피로 |
▶ 어지러움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음 |
▶ 즉시 119에 신고 ▶ 시원한 곳에서 탈의, 물을 적셔 체온을 낮춤 (무의식 상태에서 수분 섭취는 위험!) |
▶ 물, 이온음료 섭취 ▶ 시원한 물로 샤워 |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조절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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