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Astosbes)은 발암 물질 중 하나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 폐증, 폐암, 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해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 기준에 의거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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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피디아 |

1.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계획 수립하기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 계획은 교육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석면조사 방법, 종료 일자, 석면조사 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작업 계획 및 준수 사항 등을 알린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 |
1 |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
2 |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
3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과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등 |
4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 해체·제거 작업 과정 중 발생된 석면 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 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 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
5 |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 ③ 작업 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 보호구 등 세척 방법 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⑤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 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 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
2. 작업장에 경고표지 설치하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게시한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고 무단출입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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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 크기: 가로 70cm, 세로 50cm 이상 ② 글자 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③ 글자 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은 적색 |
3. 올바르게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① 호흡 보호구: 전면형 특등급 ‘전동식 방진 마스크’ 또는 전동식 후드 및 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 ‘전동식 보안면’을 착용한다. 호흡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② 보호복: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한다. 보호복은 석면 섬유가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고 지퍼 부분은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퍼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봉제 처리 부분에 석면이 침투할 수 없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등의 처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보호복이 찢어지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테이프로 밀봉한다.
③ 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불침투성의 일회용 보호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보호 신발은 섬유 형태로 끈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하면 끈 부분에 석면이 흡착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 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떨어짐 사고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덧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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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작업장 밀폐 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구역이 실내라면 작업 장소 내 음압 밀폐를 하기 위해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0.1mm 권장)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한다.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데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접착력이 우수해야 한다. 접착이 어렵다면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해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 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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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과 벽의 밀폐 순서 ① 바닥 비닐 시트 ② 벽 비닐 시트 ③ 바닥 비닐 시트 |
5. 작업장 음압 유지방법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 유량 및 소요 대수를 산정해 음압기를 설치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작업장 내·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를 유지해야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당 환기 횟수(ACH: Air Change per Hour)를 4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 유량을 산정하면 대략적으로 -0.508mmH2O 정도의 음압이 형성된다. 음압기 흡입구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실내·외 압력 차이에 의해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바로 음압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감소된다.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 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 운송관)를 연결해 사용한다면 비닐 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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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사진 예 (필터 순서 : 좌측 - 고성능 필터, 중앙 - 중간 필터, 우측 - 전처리 필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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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의 공기 여과 원리와 내부 구조 |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 음압기 소요 대수 산정 방법 | |
1 |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 × 세로(m) × 높이(m) |
2 |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
3 | 필요 배기량(㎥/min) = [시간당 환기량 ÷ 60min/ hr] × 여유율(1.2) |
4 | 음압기 소요 대수 산정 = 필요 배기량 ÷ 음압기 용량 |
□ 음압기 설치 위치에 따른 공기 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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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은 사례 | (b) 좋은 사례 | (c) 나쁜 사례 |
6. 위생 설비의 설치 순서 및 설치 요건
위생설비는 이동식 형태 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연결해 설치한다. 공기의 흐름 또한 평상복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기류가 이동해야 한다.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설비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는 밀폐된 지역에 직접 연결해 시공하고, 위생설비 내의 각 구역에 있는 방은 공기차단막(통상적으로 비닐시트를 이용해 커튼 형태로 설치)을 두어 각각 분리한다. 샤워실에 배수되는 물은 전처리 필터 20 μ필터와 5μ 필터를 통해 정화하고, 작업복 탈의실에는 오염된 보호복, 보호 신발 등의 세척을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오염된 보호복과 보호 신발 등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용 백, 석면폐기물을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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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의 설치 및 사용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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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위생설비 사용방법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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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위생설비 사용방법 예 |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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