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트럭(Dump Rruck)은 미국식 이름이고, 영국식 이름은 팁퍼 트럭(Tipper Truck)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적재함이 있어 자갈, 모래, 돌 등의 건설 재료 등 화물을 싣고, 하역 위치에 도착해서는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등에서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부딪힘, 떨어짐, 끼임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설기계 입니다.
현대 엑시언트 P520 | 메르세데스-벤츠 아록스 3245 |
광산용 BelAZ-75710 (현존하는 가장 큰 텀프트럭, 최대 출력 4,660마력, 공차 중량 360톤, 적재 중량 450톤, 차량 총 중량(GVW) 810톤 기록) |
광산용 캐터필러 797F (최대 출력 3,790마력, 공차 중량 261톤, 적재 중량 363톤, 차량 총 중량(GVW) 624톤 기록) |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 |
□ 덤프트럭의 종류와 위험요인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자갈·모래·석 등의 원거리 화물 운반에 적합한 건설기계이다. 적재함을 옆으로 기울일 수 있는 ‘사이드 덤프트럭’, 적재함을 뒤로 기울일 수 있는 ‘리어 덤프트럭’, 덤프트럭 적재함을 좌·우·뒤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3방향 열림 덤프트럭’ 적재함의 밑부분이 열리는 ‘보텀트럭’이 있다. 적재 용량은 15톤, 25톤,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100~200톤 급의 험지 덤프트럭이 있다. 덤프트럭으로 작업할 때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후진 중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하역작업 후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주행 중에 교량하부와 전깃줄에 충돌,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근로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지거나,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덤프트럭 하부와 적재함을 점검할 때 적재함이 하강해 끼이거나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덤프트럭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① 작업 전 안전수칙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종 장치와 전조등, 차폭등, 안개등, 방향 지시등, 제동등, 번호등 등 "등화 장치"를 확인한다. 덤프 상승 경보장치, 후진 경보장치 등의 "경보장치"와 후방카메라, 적재함의 낙하물 방지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덤프트럭의 유압장치, 실린더, 배관 등에 누유, 손상, 마모·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어의 공기압, 균열, 변형 및 파손 등과 발판, 운전석 방호 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덤프트럭 운행 중 차량의 전도·전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 구간 지반의 평탄성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할 구역의 주위 환경을 확인한다. 적재 중량 이상으로 적재하면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차량의 미끄러짐, 전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에 제시된 적재 중량은 꼭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안전수칙
덤프트럭 운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관리감독자는 덤프트럭의 진·출입로, 교차로 및 상·하차 장소에서 무전 및 깃발 등의 신호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유도자(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단, 근로자의 충돌, 협착 또는 덤프트럭의 전도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덤프트럭 운전자와 유도자는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8-2022)’ 의 신호 방법을 숙지해 사용하고, 유도자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한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량의 후방 등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량에 토사 등을 상·하차 작업 시 변속 레버를 정지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도록 한다. 적재함 상승 및 하역 작업 전에는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를 개방하지 않는다. 적재물을 하역할 때는 상·하차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하역 작업을 완료한 후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운행하지 않는다.
작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은 금지한다. 덤프트럭을 주차할 때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경사지에 정차할 때 운전자는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적재함 하부 점검 및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유압 실린더 이상으로 적재함이 갑자기 하강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함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한다. 또한 운전자는 현장 내에서 안전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차량의 상부 등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다.
운전 중에는 신호등 및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지키고, 도로의 제한 속도와 현장 내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충돌 및 추돌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행하고, 따라오는 차량보다 속도가 저속으로 운행 중이라면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또한 긴급한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진로를 변경해 운행한다. 음주운전, 과로, 질병 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자치령으로 정한 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작업 종료 후 안전수칙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차하지 않고, 경사진 곳도 피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바퀴에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 바퀴를 턱이 있는 방향으로 회전시켜 둔다. 운전자는 차량의 엔진이 가동된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면 안 된다.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시동을 정지한 다음 키를 소지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해야 한다. 차량은 정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덤프트럭 사고 사례
차량 후진 중 충돌 · 바뀌에 깔림 | 차량 주행 중 충돌 · 추돌 |
덤프트럭 적재함에 상차 · 하역 중 떨어짐 | 차량 정차 중 브레이크가 풀리며 미끄러짐 (충돌 · 추돌) |
주행 중 또는 적재함에 상차 · 하역 중 차량이 넘어짐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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