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기준1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저희 발전소에 크레인과 호이스트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지난 8월 초에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검사인 '26년에는 8월이 아닌 4월이나 5월으로 앞 당겨 받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너무 습하고,,,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안전검사에는 점검원 1명이 추가되어 2개조에서 3개로로 나누다 보니 오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크레인은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발전소의 경우 매년 시기에 맞게 오버홀(Over Haul)인 대정비를 진행하는데 크레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등의..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