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발전소에 크레인과 호이스트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지난 8월 초에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검사인 '26년에는 8월이 아닌 4월이나 5월으로 앞 당겨 받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너무 습하고,,,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안전검사에는 점검원 1명이 추가되어 2개조에서 3개로로 나누다 보니 오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크레인은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발전소의 경우 매년 시기에 맞게 오버홀(Over Haul)인 대정비를 진행하는데 크레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등의 여러가지 Critical Impact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하중 검사(Weight test)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정비 기간에 작게는 1톤 미만의 부품 들, 많게는 100톤 정도의 Turbine Rotor 등 다양한 무게의 자재들을 인양하는 작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규
법령 | 주요 내용 | |
1 | 산업안전 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 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 산업안전 보건법 제94조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
3 | 산업안전 보건법 제95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4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 대상기계등)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
2.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 검사 주기 | |
1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마다 실시) |
2 | 곤돌라, 크레인 (이동식 제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제외)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실시) |
3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 마다 실시 |
3. 안전검사 신청 및 진행 절차
4.1.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의 크레인
4.2. 크레인 안전검사 제외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 · 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 (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5.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6. 크레인 안전검사 결과서 (점검표)
7. 안전검사 합격표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을 기입한다.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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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 월, 일과 효력 만료 연, 월, 일을 기입한다.
⑥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 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안전검사합격증명서와 위험기계 QR번호 [크레인] 스티커는 크레인/호이스트 전원 판넬에 부착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후크에 부착해서 내리오 올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