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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오르고, 장마의 영향으로 인해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에 쏟아져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산소 결핍이나 고농도 황화수소 등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철 황화수소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 분뇨 처리 작업과 각종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적정 산소 농도 범위(18% ~ 23.5%)의 변화가 있는 경우 미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유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1) 특징
- 무색,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악취 물질 (유독성 가스)
- 공기와 잘 혼합되며, 물에 용해되기 쉬움
-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무거움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는 밀폐공간 내의 저층부에 존재하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물질
2) 발생
- 오수, 하수, 쓰레기 매립장 등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
- 발생 메카니즘 : 유기물(C,H,O,N,S) 유입 → 호기성 분해 → 혐기성 분해 → 공기 중 노출
- 발생량 중가 조건 : 온도가 높을 수록 (15~45℃), 용존 산소가 낮을 수록, 정체된 공간일수록
- 침전지나 저류조 등의 바닥층(스컴, 퇴적물 등)을 파괴(교반)할 경우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
3) 노출기준
노출 기준 | 농도(ppm) |
8시간 시간가중 허용 농도 (Threshold Limit Value_Time Weighted Average) |
15 |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 (Threshold Limit Value_ Short Term Exposure Limit) |
10 |
즉각적으로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
300 |
50% 치사 농도 LC50 (Lathel Concentration) |
952 |
4) 인체 반응 및 건강 장해
농도 (ppm) | 반응 |
0.003 ~ 0.02 | 냄새 역치 |
30 이상 | 달걀 썩은 냄새 |
30 ~ 100 | 혐오스러운 냄새 |
100 이상 | 후각적 피로 |
20ppm 이하 / 8시간 이하 | 눈 염증, 결막염, 각막 부식 |
15 ~ 25 | 안구 통증, 두통,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어지러움 |
50ppm / 1시간 | 급성 결막염, 눈물, 광선 공포증, 각막염 |
230ppm / 20분 | 의식 상실, 사지 경련, 혈압 강하 |
1,000ppm / 1분 | 의식 불명, 호흡기 부종, 경련, 혈뇨, 사망 |
1,000 ~ 2,000 | 혼수상태 (1회 호흡 후) |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내용 | |
1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
2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
3 | 특별안전교육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교육 내용) -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호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 작업 전/ 작업 중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 여부 확인 - 산소(O2) 농도 :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CO2) 농도 : 1.5% 미만 - 일산화탄소(CO) 농도 : 30ppm 미만 - 황화수소(H2S) 농도 : 10ppm 미만 |
5 | 밀폐공간 감시자 배치 |
6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밀폐공간에 작업자 입장 및 퇴장시마다 출입 기록 작성) |
7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 외부 밀폐공간 감시자와 상시 연락 설비 운영 |
8 | 비상상황 발생 즉시 대응하기 위해 대피용 기구 준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구조 로프 등)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 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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