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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공정안전관리(PSM)

수도권 공정안전관리(PSM) 기술 세미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주요 내용 포함)

by CMKOO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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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된 '수도권 공정안전협의회 기술세미나'에서 공유된 "수도권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특성과 등급 분포"와 현장의 안전 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의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방안'과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의 공정안전관리 활동" 등 타사 우수사례 내용도 함께 공유되었는데요, 각 담당자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특히, 위험성평가의 경우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네 느껴지네요 :D

 

날씨 참 맑네요,, 이제 더위 시작입니다.....


 

□ 수도권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특성 

  - 전국 2,176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中 수도권에 613개소(28.8%) 분포 

구분 사업
장수
지역 특성 비고
1 서울 31 인구 밀집 지역으로 열 및 전기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Natural Gas)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원 회수 시설 및
집단 에너지 시설 다수 
자원 회수 및 집단 에너지
시설, 하수처리업 등
2 인천 89 화학 제품 제조업 및 해안 지역 특성상
전기, 열, 생활용수 공급 시설 다수 
유류 저장업 및 공항 운영 및 항공운수부대 시설 등
3 경기 456 안산, 평택, 경기지청 관내에 집중 반월, 시화공단은 설비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4 강원 37 대부분 유류저장업, 발전업 및 식품 제조업 발전업, 화약 제조업,
유류 저장업 등 

 

 수도권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등급 분포

P등급
(Progressive,
우수)
S등급
(Stagnant,
양호)
M+
(Mismanage-
ment, 보통)
M-
(Mismanage-
ment, 보통)
미 부여
613 12 (2.0%) 208 (33.9%) 271 (44.2%) 27 (4.4%) 95 (15.5%)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23.5.3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규정(예규, '23.4.28)

첨부1.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30530).hwp
0.10MB
첨부1.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230530).hwp
0.37MB
첨부2.1.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230428).hwp
0.12MB
첨부2.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전문 (230428).hwp
0.12MB

 

1. 중대산업사고 '부상' 기준 명확화

  • 그동안 PSM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의 판단 기준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단순·경미한 부상(화재 발생으로 연기 흡입시 단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따른 대피 중 찰과상 등 부상이 경미하여 사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 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사고로 적용되었으나, 
  • (개정) 부상의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기준(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화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합리화 

  •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전기정격용량 300kW 기준은 고시 제정('96년) 당시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고려하여 마련한 낡은 규제로 판단하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 [반도체 A 사업장 (EUV 설비 1set 1,730kW), 디스플레이 B 사업장 (생산설비 1대 900kW)] 을 감안하여 제출 대상을 합리화
  • (현행)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가 늘어나는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kW 이상
  • (개정) 심사 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 취급시 추가 제출을 갈음

 

3.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 단축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정 판정 후, 재 제출시 심사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심규 심사 기한 (30일 이내)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장 설비 가동이 불가하여 재심사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

 

4.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 정의 신설  

  • '중대산업사고'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 화재 및 폭발사고를 말한다. 
  • '화학사고' 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및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 누출되거나 화재·폭발 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P, S등급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유 점검 1회 면제  

  • 'S등급' 사업장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지 점검 1회 면제였으나 (단, 2회 연속 면제 불가)
  • (개정)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적용 (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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