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정격 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지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 이동통로의 요청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B그룹, 1종)
□ 시저형 고소작업대 (A그룹, 3종)
□ 시저형 고소작업대 점검 방법
- 작업계획서, (고소/ 고소작업대)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 작업 장소와 이동 방법 및 작업 구역 통제 방법 확인
- 작업대 상태와 규격, 탑승 인원(하중) 확인 (적재 하중 초과 여부)
- 주행과 상승, 하강 및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경보/ 경광등 정상 작동 확인
- 조작 레버와 연동 조작 장치의 정상 작동과 손상 및 오염 여부 확인
- 풋 스위치 (페달) 덮개 부착 상태, 풋 스위치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 레버 작동 유무 확인
- 안전장치 (주행차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주행 장치 작동 불가)
- 안전장치 (과상승방지봉) 설치 상태 (4개소 이상 60cm 높이)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접촉시 동작 정지)
-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작동 정지, 누름 상태에서는 미작동 여부 확인, 복귀시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 것)
- 안전장치 (비상하강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조작 방법 부착, 동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동으로 작업대 하강 여부 확인)
- 유압 모터, 실린더 및 배관 등 유압 장치 (파손 또는 누유 여부 등) 와 배터리 등 동력 장치 (보호 커버, 부식 정도 등) 의 이상 유무 확인
- 차대의 바퀴(타이어)의 손상 유무 확인 (주행 경로에 개구부 또는 돌출물 등 장애물 유무 확인)
□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주행 차단 장치)
시저 리프트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 및 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장 구조물이 상승된 상태에서 차대의 주행이 불가능하도록하는 안전장치인 주행차단장치가 있습니다. 연장 구조물이 하강하면 주행차단장치가 눌리게 되어 차대가 이동 가능하고, 반대로 연장 구조물이 상승하면 주행차단장치가 열리게 되어 차대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간혹, 작업 편의상 연장 구조물이 상승, 작업자가 상부에 있는데도 차대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주행차단장치를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으로 주행차단장치 기능 상태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 |
![]() |
□ 굴절형 고소작업대 (B그룹, 2종)
반응형
'건설안전기술사 도전기 > 8. 기타 (최근 이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H2) 에너지의 특징과 위험성 확인 (연소/폭발 한계, 최소점화에너지, 최소발화온도 등) (45) | 2024.02.08 |
---|---|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의 위험성과 감전 사고 예방 (14) | 2023.09.01 |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스기술사 129회 2교시 기준 (3) | 2023.07.20 |
LPG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이입(移入) 및 이송(移送) 작업'할 때의 안전기준을 설명하시오. (가스기술사 129회 4교시 기준) (8)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