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PG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이입(移入) 및 이송(移送) 작업'할 때의 안전기준을 설명하시오 (가스기술사 129회 4교시 기준)
1. 서론
1.1 LPG의 유통체계 등
LPG는 생산(수입) → 충전 → 판매(저장) → 사용 단계를 거치면서 취사·난방용, 산업용 또는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배관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달리, LPG의 각 유통단계에는 저장탱크 등 저장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 간 LPG 이입(移入) 및 이송(移送)* 작업이 발생한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특성 :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판과 부탄은 탄소원자(C)와 수소원자(H)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다.이러한 화합물을 탄화수소라 한다.프로판은 탄소원자 3개와 수소 원자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부탄은 탄소원자 4개와 수소원자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은 프로판보다 탄소원자가 1개 많은데, 이 때문에 부탄과 프로판은 상당히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 이입(移入) : 저장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주입(注入)하는 작업
- 이송(移送) :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 등에 가스를 주입(注入)하는 작업
- 벌크로리 :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등이 부착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
- 탱크로리 : 고압가스의 운송, 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 (펌프 등 가압설비 없음)
1.2 LPG 벌크로리, 탱크로리 관련 사고 현황
공급 및 안전관리의 편리함으로 대용량인 LPG 저장탱크가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벌크, 탱크로리 수가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벌크, 탱크로리 사고를 분석해보면 □ 이입, 이송 작업 취급 부주의, □ 교통사고, □ 제품노후와 같이 인적오류 또는 설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론
2.1 이입(移入) 작업 안전기준
이입 작업을 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와 안전관리자(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선임된 자)가 각각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 운전자는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 차량을 소정의 위치에 정차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다음, 엔진을 끄고(엔진 구동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메인 스위치와 그 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커플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차량이 앞 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 바퀴 전후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를 접지탭에 접혹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한다.
- 이입 작업 장소 및 그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이입 작업 중(충전 중) 화기엄금'의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작업장소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한다.
- 이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 이입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 및 수입시설 쪽에 있는 각 밸브의 잠금 및 캡 부착, 호스의 분리, 접지코드 제거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차량 부근에 가스가 체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다.
2) 안전관리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 가스 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작동 및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 가스를 공급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 '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지시한다.
2.2 이송(移送) 작업 안전기준
이송 작업을 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와 안전관리자(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선임된 자)가 각각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다음 기준에 따른 모든 조치(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보존은 제외한다.)를 한다.
1) 차량 운전자는 2.1의 "이입 작업" 중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 차량을 소정의 위치에 정차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다음, 엔진을 끄고(엔진 구동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메인 스위치와 그 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커플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차량이 앞 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 바퀴 전후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를 접지탭에 접혹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한다.
-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한다.
- 이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2) 이송작업에 필요한 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설비(차량에 고정 설치된 펌프, 압축기 등을 포함)는 차량 운전자가,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사업소에 고정 설치된 펌프, 압축기 등을 포함)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조작하여야 한다.
- 이송작업 전후에 밸브의 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개폐는 서서히 행한다.
- 저울, 액면계, 유량계 또는 압력계를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가스를 공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스 속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계량 시에는 액면계 바로 위에 얼굴이나 몸을 내밀고 조작하지 않는다.
3) 안전관리자는 2.1의 "이입작업" 중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 이입 작업 장소 및 그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이입 작업 중(충전 중) 화기엄금'의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작업장소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한다.
- 가스를 공급받은 저장설비에 대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이송작업 장소 및 그 부근에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주정차 시키지 않도록 통제, 관리한다. 다만, 충전가스가 없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입(移入) 및 이송(移送) 작업 시 안전관리 주체 별 조치사항 비교표 | ||
구분 | 차량 운전자 | 안전관리자 |
이입 작업 |
▶ 차량 정차, 엔진 정지 ▶ 바퀴에 고정목 설치 ▶ 정전기 제거 ▶ 화기 제거 ▶ 표시판 게시 ▶ 소화기 비치 ▶ 가죽장갑 착용 ▶ 차량 부근에 위치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 ▶ 안전관리자 지시에 따라 차량 이동 |
▶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 ▶ 안전점검 및 기록 보존 ▶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 지시 |
이송 작업 |
▶ 차량 정차, 엔진 정지 ▶ 바퀴에 고정목 설치 ▶ 정전기 제거 ▶ 가죽장갑 착용 ▶ 차량 부근에 위치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 ▶ 밸브의 누출 여부 점검 ▶ 과충전 주의 ▶ 액면 계량 시 자세 주의 |
▶ 화기 제거 ▶ 표시판 게시 ▶ 소화기 비치 ▶ 가죽장갑 착용 ▶ 안전점검 및 기록 보존 ▶ 주차장소 차량 통제 ▶ 밸브의 누출 여부 점검 ▶ 과충전 주의 ▶ 액면 계량 시 자세 주의 |
3. 결론
벌크로리,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피로 누적을 이유로 이입·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이·충전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과충전을 하는 등 위에서 살펴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벌크로리, 탱크로리에는 다량의 LPG가 보관되어 있고, 안전수칙 미 준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숙지하여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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