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1 PSM(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7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 개정 배경 1. 오래된 제도의 현행화 필요 '96년 PSM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으나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은 재검토 되지 않음’14년 PSM 대상..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