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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7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 개정 배경
1. 오래된 제도의 현행화 필요
- '96년 PSM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으나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은 재검토 되지 않음
- ’14년 PSM 대상 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되었으나 전체(총 51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은 미진행
- 이에 따라 암모니아(’96년 도입) 규정량(200,000kg)이 암모니아수(암모니아를 일부 함유한 수용액, ’14년 도입) 규정량(20,000kg)보다 크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
2. 산업계의 요구 수용
- 0.1MPa 미만(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반응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별도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규정량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도시가스[NG(Natural Gas), 메탄이 주성분]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반응공정 원료와 위험이 낮은 연료용으로 각각 사용되며, 용도별로 별도의 규정량 설정 요구
3. 관련 규칙과의 관계성
- 산, 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의 규정농도(불산 1% 이상, 염산·황산·암모니아수 10% 이상)가 다른 기준***과 상이하다는 의견도 함께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7조 및 제255조 관련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의 규정농도 : 불산 60% 이상, 염산·황산 20% 이상, 암모니아수 40% 이상
□ 적용 시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45조(시행령 [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시행령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고의성 없는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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