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소방시설1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3.7.1 이후부터 적용) 최근 공부 중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공사현장 필수 설치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7가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설치 기준 1 소화기 ..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