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기계기구등 안전검사1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 위험기계 등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규 법령주요 내용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