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 근로자 수 ÷ 201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24.2.1 시행) '24년 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10.31. 개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건설 근로자 법령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 조치하여야 함 공사 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 예상 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 금액 □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 이용 조치 기준 개정 사항 1. 기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