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시행일 24년 2월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 제56조) 1. 개정 이유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개정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 [현행] ①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