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가능1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가능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개정 시행, 23년 11월 14일), 한국비계기술원 "비계 안전 계산기" 무료 배포 '23년 11월 14일 부터 비계 안전성 확보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 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 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 비계 기둥은 가로(띠장 방향) 1.85m, 세로(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 구조 검토 등을..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