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작업대 1종과 2종 3종1 차량 탑재형, 수직형, 굴절형 고소작업대의 분류(A, B그룹 / 1종, 2종, 3종), 안전 기준과 점검 방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정격 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 2025.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